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며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도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릴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
확진자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즉, PCR 또는 신속항원키트 양성에 따라 정부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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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진자 지원금 종류
2022년 3월 16일 이후, 정부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정책이 개편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2-1. 생활지원금
✅ 지원금액 :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3월 16일 개편 이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개편 이후에는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일괄 15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원 불가 대상>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재직 근로자 및 해당 근로자의 가구원
✔️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
✔️ 격리, 방역 조치를 위반한 자
✔️ 근로자 가구원 중 누군가가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중복지원 방지)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왜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할까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휴일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2-2. 유급휴가 지원금
✅ 지원금액 : 45,000원
유급휴가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근로자 사이에 사업주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불가 대상>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주
✔️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사업주
✔️ 격리, 방역 조치를 위반한 자
✔️ 근로자의 가구가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중복지원 방지)
유급휴가 지원금 역시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본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신 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격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관할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궁금증 정리
□ 가족이지만 거주지(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지원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1인만 확진되고 다른 가족은 확진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은 1인 기준입니다.
- 현재는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은 완치 후 3개월까지이니 꼭 늦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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