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 / 2022. 3. 29. 17:27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최신 정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정보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며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도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릴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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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

    확진자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즉, PCR 또는 신속항원키트 양성에 따라 정부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란?

     

    2. 확진자 지원금 종류

    개편 이후 바뀐 지원금 정책

    2022년 3월 16일 이후, 정부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정책이 개편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2-1.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3월 16일 개편 이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개편 이후에는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일괄 15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원 불가 대상>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재직 근로자 및 해당 근로자의 가구원

    ✔️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

    ✔️ 격리, 방역 조치를 위반한 자

    ✔️ 근로자 가구원 중 누군가가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중복지원 방지)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왜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할까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휴일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2-2.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 45,000원

     

    유급휴가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근로자 사이에 사업주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불가 대상>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주

    ✔️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사업주

    ✔️ 격리, 방역 조치를 위반한 자

    ✔️ 근로자의 가구가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중복지원 방지)

     

    유급휴가 지원금 역시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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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주민센터 입구

    먼저 본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신 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격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관할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궁금증 정리

    □ 가족이지만 거주지(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지원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1인만 확진되고 다른 가족은 확진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은 1인 기준입니다.

     - 현재는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완치 후 3개월까지이니 꼭 늦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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