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고 나면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로 알아봅시다.
퇴직연금 제도
일단 퇴직급여 제도를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연금과 퇴직금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퇴직연금 제도 안에 IRP, DC, DB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하는데요. 이 IRP는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퇴직했을 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계속해서 금액을 쌓아가고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더 추가금을 내서 운용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 중 가장 최신 제도입니다. 이외에 연간 70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13.2% 세액공제 혜택도 주는 등 만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DC는 확정기여형을 말합니다. 확정기여형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즉,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인데요. 이를 잘 이용하면 본래 받을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잘못 운용했다가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DB는 DC와 달리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죠. 이 DB형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자가 받기로 한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인데요. 회사에서 자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본래 줘야 할 원금을 꼭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DB)은 받을 금액과 내야 할 세금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데요. 한 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앞서 보신 퇴직연금 제도 3가지 중 선택하여 퇴직금을 운용하고 수령하시면 되는데요.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각자 어떤 게 있을까요?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통장, 신분증 지참 후 가입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서 제출
- 확정기여형(DC) : 근무했던 기업의 급여내역과 퇴직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 확정급여형(DB) : 급여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각 유형별로 제출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꼭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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