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 / 2022. 1. 25. 16:1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내가 받는 환급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할 시기죠? 저는 벌써 모의계산까지 돌려놓았더니 위와 같은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작년에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많이 썼더니 역시나 소득공제가 되어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선 왜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겠죠? 일단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 서비스부터 알아봅시다.

 

< 글의 순서 참고 >

  -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PC) 국세청 홈텍스 접속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설치

 


-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은? -


연말정산 기간이 어떻게 될까?

~ 2022년 1월 14일 :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등록합니다. 하지만 이건 예외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회사에서 일괄 처리를 하기에, 별도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따로 신청하는 건 없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르니 총무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2022년 1월 19일 :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자료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 역시 앞과 마찬가지로 예외는 있습니다.

 

2022년 1월 21일 ~ 3월 10일 : 국세청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에 접속해서 본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들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사진이다

(PC) 국세청 홈텍스 접속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설치

 

먼저 위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탭으로 글을 작성 중이기 때문에 앱을 접속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PC와 앱 둘의 인터페이스 차이가 거의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따라오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국세청 메인화면 모습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라는 탭이 있으실 겁니다. 해당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혹여나 PC와 화면이 다르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C 홈페이지에도 같은 이름으로 화면 중간 즈음에 항목이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의 다양함

 

그 후엔 뭘 해야 할까요? 로그인을 해야겠죠!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었는데, 요즘에는 민간 사설인증서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저는 네이버 인증서로 하는 게 요즘엔 더 편해서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조회버튼을 누르면 금액이 생긴다
조회버튼을 누르면 금액이 생기는 구체적인 예시
일괄 내려받기 방법

 

위의 이미지들은 차례대로 쭉 봐주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 같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직전 연도에 내가 사용한 모든 금액들이 나옵니다. 내가 얼만큼 썼구나라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잠깐! 이 자료들을 내려받기하려면 하나하나 항목마다 조회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를 때마다 금액이 뜨는 것 보이시나요? 모든 항목들에 대해 이처럼 조회를 누르고 금액이 뜨고 난 후 마지막으로 일괄 내려받기를 하시면 하나의 PDF 파일이 만들어지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PC) 국세청 홈텍스 접속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설치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


잠깐 짬을 내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볼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같은 공제이지만, 밑의 설명을 보신 후에는 아! 세액공제가 우주 최강이구나 라는걸 체감하실 겁니다.

 

소득공제란?

내가 직전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5,000만 원을 세전으로 벌었는데, 소득공제 항목들이 1,000만 원가량 된다면 나의 직전연도 과세표준 금액은 4,000만 원이 됩니다. 5,000만 원이면 4,000만 원보다 세금을 더 떼니깐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이 소득공제로 인해 작아진다면 그만큼 절세되는 것이겠죠?

 

세액공제란?

내가 이미 낸 세금과 소득 공제되어 절세된 금액 등 모두를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산출된 직전 연도 세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는 이 산출된 세액 자체에서 추가로 얼마 정도 더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 결정된 세액이 50만 원을 환급받는 것인데 세액공제로 100만 원이 더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환급받는 세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자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크게 보면은 이러한 범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내역들을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다음 포스팅에서 각 공제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는지, 어떻게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것 등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은 정말 아는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커집니다. 제 경우에도 3년 전 월세액을 첨부하면서 월세액 공제로만 거의 50만 원 정도 생겼거든요. 요즘에는 무료로 계산해보고 산정해주고 비교해주는 곳이 많은 만큼 여러 정보들을 직접 알아보면서 연말정산하신다면 보다 더 많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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